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2027년부터 단계 추진

  • 입력 2026.10.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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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중 먼저 옮기고,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 강화를 이전의 취지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의 기능·성격과 이전 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뉘어 운영돼 온 행정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 준공하는 계획도 제시해 왔다.

27개 기관은 2027년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

2027년 이전 대상은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정원 기준 2,995명이다. 행안부는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들 기관을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2027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한다. 두 기관은 현행 법률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도 2027년 이전 기관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이전을 진행하며, 임차청사의 조성과 운영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 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 구분기관 수공무원 정원
2027년 임차청사 이전27개2,995명
청사 신축 후 이전17개6,934명
전체 이전 대상44개9,929명
27개 기관은 2027년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27개 기관은 2027년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특수시설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전 대상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된다. 기관별 시설은 업무 성격에 맞춰 마련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다.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에는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뿐 아니라 향후 임차청사를 쓰는 기관을 위한 청사 건립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축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임차청사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임차 관련 비용도 들 수 있다.

이번 계획에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고, 외교·통일·국방 관련 기관을 포함한 신축청사 대상 기관은 시설을 마련한 뒤 이전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준공,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계획이다.

법 개정·예산 확보와 기관별 준비 병행

정부는 이전 절차에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국회와 협의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해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 제외기관 규정을 고치려면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이전 일정은 법 개정과 청사 준비 상황에 따라 구체화된다.

정부가 제시한 비용은 2027년 임차청사 조성·운영과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 약 897억원, 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다. 청사 건립 비용은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와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행안부는 청사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통·이주비 지원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옮기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 내용은 후속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세종시 중심의 행정 운영을 추진하고, 기관별 이전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과 정착 지원을 함께 준비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련 기관은 별도 검토…이전계획 변경 고시 예정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 기사에서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해당 기관의 이전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계획은 2029년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계획은 2033년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된 일정과 청사 확보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통령 관련 기관의 이전 시점은 별도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마친 뒤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이주 지원 대책과 청사 건립 예산 확보도 후속 절차에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며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안부는 업무 연속성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국회와 협의한다. 임차청사를 쓰는 기관은 2027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고, 신축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기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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