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내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임차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옮기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 행정기관 142개를 검토해 정했으며,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옮기고 직접 대민서비스를 맡는 소속기관은 제외했습니다.
임차청사 27개 기관 이전 일정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길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할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전 규모 |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
| 임차청사 활용 | 27개 기관, 내년 중 단계적 이전 |
| 상반기 이전 추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 |
| 하반기 이전 추진 |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 |
| 신축청사 이전 | 17개 기관 6934명, 2031년까지 순차 이전 |
청사 신축 뒤 옮기는 기관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을 시작해 2031년경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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