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5년 4월 1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0879호이다.
시행까지 79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는 자료에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난임시술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 변경「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2) [변경]
현행: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개정: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바뀐 대목: 변경「결과」 / 변경「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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