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의 고충처리담당자 120명이 2026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교육을 받는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 각각 60명이 참여하며, 전체 교육은 총 3회 열린다.
기본·심화 과정별 일정과 내용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마련했다. 과정별 대상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교육 대상 | 시 산하기관·민간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고충처리담당자 120명, 과정별 60명 |
| 교육 일정 | 기본 과정 10월 13일·14일, 심화 과정 10월 22일 |
| 교육 내용 | 인권 중심의 일터 문화, 젠더 감수성,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초기 상담·조사 절차 실습, 역할 실습·사례 토론 |
기본 과정은 신규 지정 담당자와 실무 기초가 필요한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10월 13일과 14일 진행된다. 인권 중심의 일터 문화와 젠더 감수성,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를 다루고, 고충 사건의 초기 상담 및 조사 절차를 실습한다.
기본 과정을 이수한 담당자 60명은 10월 22일 심화 과정에 참여한다. 복합적인 실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역할 실습과 사례 토론을 진행하는 ‘고충처리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마련된다.
사건 초기 대응과 2차 피해 예방
이번 교육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강사진에는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인 이지웅 노무법인 이상 노무사와 황석민 노무법인 연 노무사가 참여한다.
교육은 초기 상담부터 정식 조사, 2차 피해 예방까지 현장에서 활용할 절차를 다루도록 구성됐다. 전주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를 비롯해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의 고충처리담당자 대응 및 중재 역량을 높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
김은성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기본·심화 분리형 교육 모델은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인권침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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