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충전 할인 12%…11월 1일 오후 1시 선할인 전환

  • 입력 2026.10.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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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제공

순창사랑상품권을 10만 원 충전할 때 8만 8천 원만 계좌에서 출금되는 선할인 방식이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됩니다. 상품권에는 충전액 10만 원이 반영됩니다. 순창군은 할인 방식을 기존 캐시백에서 선할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단계에서 할인 적용

기존에는 상품권 충전 후 사용하면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았지만, 전환 뒤에는 충전할 때 할인액이 반영됩니다. 캐시백을 따로 적립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는 없어집니다.

항목내용
할인 방식 전환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선할인 적용
충전 예시10만 원 충전 시 8만 8천 원 출금, 상품권 10만 원 충전
기존 충전금 사용·환불 권고 기한10월 31일까지
환불 신청착(chak) 앱 홈 화면에서 ‘환불받기’ 선택

기존 충전금은 기한 확인

11월 1일부터 기존 캐시백 방식이 종료되므로, 전환 전에 충전한 상품권을 이후 사용해도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창군은 기존 충전금을 10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환불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불하려면 마지막 충전 시점의 상품권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는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착(chak) 앱 홈 화면에서 ‘환불받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환 당일 서비스 중단

시스템 작업으로 순창사랑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11월 1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선할인 방식 전환이 군민들의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충전금을 보유한 군민들께서는 캐시백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사용하거나 환불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순창사랑상품권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순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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