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6일까지 출생연도 제한 없이 접수

  • 입력 2026.10.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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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첫 이틀간 적용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마친 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우대형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12일부터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 시작됐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를,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다. 주말인 10월 10~11일은 원문에 안내된 신청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와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전산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신청자에게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절차일정
출생연도 홀수 신청10월 7일
출생연도 짝수 신청10월 8일
출생연도 무관 신청10월 12~16일
소득·우대형 자격 심사10월 19일~11월 13일
심사 결과 개별 안내11월 12~13일
계좌 개설·납입 시작11월 16~27일

월 50만원까지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납입액을 정해 적립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월 납입 가능 금액은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다. 정부는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상품의 실제 이자와 기여금은 가입 유형과 적용 금리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는 사례의 본인 부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 등을 합친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원으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반영했을 때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환산 효과다.

가입 대상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참고 기사에 제시된 이번 모집의 연령 기준 생년월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등의 가구소득 기준이 250% 이하로 완화되고, 우대형 기준은 200% 이하로 제시됐다.

가입 유형 선택과 소득·자격 심사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1차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유형을 따로 선택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일반형과 우대형이 분류됐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2% 기여금이 적용되는 우대형 대상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참고 기사는 전했다. 소상공인 자격 신청자는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자의 소득과 우대형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진행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2차 모집에서는 신청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됐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우대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 뒤에도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에 우대형 혜택을 인정받으며, 가입 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입 유형별 세부 요건으로, 신청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 결과 통보 뒤 계좌 개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자별 가입 심사를 진행한 뒤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11월 16~27일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신청 접수 기간과 심사 기간, 계좌 개설 기간은 각각 정해져 있어 심사 통과자는 계좌 개설 기간 안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절차도 포함됐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하려면 먼저 2차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기간 안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됐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 콜센터에서도 문의를 받으며, 전화 연결 뒤 1397번에서 3번을 누르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12~16일 신청을 받은 뒤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와 결과 통보를 거쳐 11월 16~27일 계좌 개설과 납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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