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가능 시간은 9:00~18:30이며,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소득 또는 매출액 요건을 갖춘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의 출생일 기준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6% 또는 12%가 매칭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7~8%를 가정할 때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신청을 거쳐 심사에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 시작…월 최대 50만원 납입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