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개막…22개국 31명 참여

  • 입력 2026.10.13 09:2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 31명이 참여하는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나이지리아·파푸아뉴기니·필리핀 등 22개국에서 교육생이 참가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한국·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대학 교수 등 해양법 전문가 11명이 강연을 맡는다. 교육생들은 2주간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이론부터 해양 경계 획정, 관할권이 겹치는 수역,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 관련 현안까지 배우고 워크숍과 토론에도 참여한다.

2014년 시작한 국제 연수…지난해까지 85개국 474명 수료

해양법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85개국에서 모두 474명이 연수를 받았다. 올해 열리는 제13회 프로그램에는 22개국 31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 등으로 구성됐다.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이 참가국에 포함됐다.

아카데미의 운영 경과와 올해 참여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규모
프로그램 시작2014년
지난해까지 참가국85개국
지난해까지 교육생474명
올해 참가국22개국
올해 교육생31명
올해 강사진11명

올해 교육생들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아카데미를 통해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연수를 받은 교육생 474명과 올해 참여자 31명은 모두 이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재판관 등 전문가 11명 강연

강사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소장과 이자형 재판관이 참여한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이근관 위원도 강연을 맡는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대학교수 등 해양법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11명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강사진에는 국제 재판기관과 국제법 관련 기구에서 활동하는 인사, 각국 대학의 교수진이 함께 포함됐다.

교육생들은 이들 강사진의 강의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이론과 해양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룬다. 강의 주제에는 해양 경계 획정과 관할권 중첩 수역, 자율운항 선박, 해저케이블이 포함됐다. 교육은 주제별 강의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례 분석과 워크숍, 현안 토론을 함께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전체 교육 기간은 2주이며, 프로그램은 10월 12일 시작해 23일까지 이어진다.

해양법 아카데미는 국제 해양법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협약의 기본 내용과 개별 현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마련됐다. 강의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재판관과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여러 나라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강연을 맡는 전문가는 모두 11명이다. 참가자들은 각국에서 온 공무원·연구자들과 함께 교육과 워크숍, 토론에 참여한다.

경계 획정부터 해저케이블까지…협약과 새 현안 교육

교육과정의 기초는 유엔해양법협약이다. 참고 자료는 이 협약을 바다의 이용과 개발, 해양 환경 보존 등 해양에 관한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협약의 기본 이론을 배우고, 해양 경계 획정과 관할권 중첩 수역 등 국가 간 해양 권한과 관련된 쟁점을 강의와 사례 분석으로 다룬다. 관할권 중첩 수역은 인접국 사이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둘 이상의 국가 권한이 겹치는 바다 구역을 뜻한다.

교육에는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도 포함됐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과 센서,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승무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승무원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선박을 가리킨다. 교육생들은 이 같은 현안에 관한 강의를 듣고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 해양 경계와 관할권 문제뿐 아니라 선박 운항 방식, 해저에 설치되는 케이블과 관련한 법적 쟁점도 교육 주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강의와 함께 워크숍, 현안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생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이론을 익히는 한편, 해양 경계 획정과 관할권이 겹치는 수역, 자율운항 선박, 해저케이블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룬다. 강의에는 사례 분석이 포함되며, 워크숍과 토론도 2주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여러 해양법 쟁점을 한 과정 안에서 다루도록 짜였다.

수료생·교수진의 각국 활동…해양 외교 협력 기반

해양수산부는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육생과 교수진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해양 외교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지난 12년간 해양법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교수진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우리 해양 외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참가국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해양 외교 협력 기반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정책관은 프로그램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해양 지식의 배움터이자 미래 해양 인재의 요람이 되어온 해양법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국제 해양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년간 참여한 교육생과 교수진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과정에도 22개국에서 온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참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유엔 국제법위원회 관계자, 여러 나라 대학 교수 등 11명의 전문가가 강연한다.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 31명은 2주간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법 주요 현안을 배우고, 사례 분석과 워크숍,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여수 문화의 달 10월 16~19일…해양공원·웅천서 공연과 체험

▶ [인사] 해양수산부

▶ 더불어민주당, 나경원·국민의힘 외교 노선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