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업 15개사가 배상 재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원료물질 사업자들은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피해 배상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쓴다. 같은 날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주도 배상 절차도 시작됐다. 피해자는 신청과 건강피해·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이어지며, 위원회는 연내 배상 기준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개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배상 재원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15개 사업자와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참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업에는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약이 정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재원 조달 방안은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나뉜다. 사업자들은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분담금 등 재원 문제에서 이견이 생기면 양측은 별도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배상 총액은 세부 기준에 따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확정했다. 이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배상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국가가 피해 신청부터 배상 결정까지 심의 절차를 주도하는 체계가 시행됐다. 배상심의는 피해자가 기업별 책임을 따져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을 접수한 뒤 국가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별 분담금 산정과 납부는 배상 재원을 마련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분담금에 대한 이견은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신청 접수 뒤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 결정
새 배상체계에서는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조사 내용 등을 심의해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결정한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피해구제를 받고 있던 사람은 법 시행일에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10월 중 구성될 예정이며, 배상 세부기준과 신청 안내서는 연내 공개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할 수 있고, 서울과 세종의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서류를 접수한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에 따라 피해자별 배상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상금 지급 방식은 피해자가 선택한다. 배상액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금 지급 전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이에 따라 신청 이후 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존 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배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 최초 결정 뒤에도 심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도 협약에 포함
이번 협약에는 배상 재원 마련과 함께 유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내용도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업자들은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화학안전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참고 보도는 제품 생산·유통·사용·폐기까지를 전 과정으로 설명했다. 협약에서 정한 안전망 구축은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 원료물질 단계부터 사용 이후 폐기 과정까지를 포괄한다. 정부와 기업은 배상 절차와 별도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안전망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분담금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체에서 먼저 협의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견을 협의체에서 조율하면 분쟁으로 배상 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내 기준 공개하고 내년 개별 심의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고,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를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이며, 접수된 신청은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의로 이어진다. 내년부터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심의가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부 기준에 따라 전체 배상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한 신청 가운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는 배상 신청 뒤에도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으며, 배상 결정 뒤에는 일시금 또는 향후 치료비를 계속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5개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분담금 납부와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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