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남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를 연다.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 등 22개국 31명이 참가하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한국·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대학 교수 등 해양법 전문가 11명이 강연한다. 교육생들은 2주 동안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이론을 배우고 해양 경계 획정, 관할권 중첩 수역, 자율운항 선박, 해저케이블 등 해양법 현안을 다룬다. 강의와 함께 워크숍과 현안 토론도 진행된다.
2014년 시작한 국제 연수…올해 22개국 참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85개국에서 교육생 474명이 연수를 받았다. 올해는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을 포함한 22개국에서 31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 등이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국 해양 분야 실무자와 연구자가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해 국제 해양법을 공부한다. 해수부는 참가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해양 외교 협력 기반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카데미가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출발했다는 점과, 올해도 여러 국가의 공무원·연구자를 교육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이다.
| 구분 | 규모 |
|---|---|
| 프로그램 시작 | 2014년 |
| 지난해까지 참여 국가 | 85개국 |
| 지난해까지 교육생 | 474명 |
| 올해 참가 국가 | 22개국 |
| 올해 참가 인원 | 31명 |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등 전문가 11명 강연
강사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소장과 이자형 재판관이 포함됐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이근관 위원도 강의를 맡는다. 여기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대학교수 등 세계적인 해양법 전문가가 참여해 강사진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이들이 2주간의 교육과정에서 해양법 분야의 기본 이론과 주요 현안, 사례 분석을 다룬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강사진을 소개할 때 ITLOS로 표기되며,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ILC로 표기된다. 참가자들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와 각국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다. 강연 주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이론뿐 아니라 해양 경계 획정과 관할권 중첩 수역 등 국가 간 해양법 문제,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처럼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안까지 이어진다. 해수부가 공개한 강사진에는 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국제법위원회 위원, 여러 나라 대학 교수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양 경계부터 자율운항 선박·해저케이블까지
교육생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양 경계 획정과 관할권 중첩 수역에 관한 강의를 듣는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바다의 이용과 개발, 해양 환경 보존 등 해양에 관한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참고 자료는 이를 ‘해양의 헌법’이라고 설명했다. 관할권 중첩 수역은 인접국 사이에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둘 이상의 국가 권한이 겹치는 바다 구역을 말한다.
교육과정에는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도 포함됐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과 센서,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승무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승무원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선박을 가리킨다. 교육생들은 이런 해양법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강의를 듣고 사례 분석을 한다. 강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과 현안 토론에도 참여한다. 해수부는 교육 내용에 유엔해양법협약 기본 이론부터 해양 경계와 관할권 문제, 새로운 기술 및 기반시설과 관련된 쟁점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국제기구 활동과 해양 외교
해수부는 아카데미가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인재의 역량을 높이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2014년 시작된 뒤 지난해까지 85개국 474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22개국 31명이 참가한다. 해수부는 참가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양 외교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참여한 교육생과 교수진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해 왔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지난 12년간 해양법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교수진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우리 해양 외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 지식의 배움터이자 미래 해양 인재의 요람이 되어온 해양법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국제 해양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강의와 워크숍, 현안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는 10월 12일 시작해 23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22개국 31명이 참여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국내외 대학 교수 등 11명이 강연한다. 교육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주요 해양법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워크숍과 토론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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