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8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헌법에 없는 관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을 “현행범”이라 몰아세우고 탄핵까지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을 지키며 임기를 마치는 길과 사법부를 무릎 꿇리고 법치를 흔드는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16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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