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행사 비판

  • 입력 2026.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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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10월 7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대법관 제청 절차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오준호 대표 명의로 발표됐다.

오 대표는 6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제청 문제를 묻는 행위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가 대법원장·국회·대통령이 각자의 권한을 행사해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를 다시 진행할 책임이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나는 이미 제청했다”며 절차를 멈춰 세웠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며,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국민의 직접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독립적 선발위원회가 대법관을 추천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한다며,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은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국회가 공석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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