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2026년 10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보당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특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회의 검증을 위헌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며, 손솔 의원의 지적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보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5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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