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위험예측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 68개 세부 점검사항을 담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대 핵심가치와 점검 체계
이번 기준은 ‘행정 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핵심가치로 제시했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에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공공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점검사항 68개도 마련했습니다. 기관은 AI 활용 수준에 따라 1단계 ‘적용(기초활용)’, 2단계 ‘응용(의사결정 지원)’, 3단계 ‘융합(자율결정 기반)’으로 나눈 자율점검 체계에서 업무에 맞는 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검토부터 피해구제까지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판단에 쓰이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AI 서비스를 기획해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사람이 AI의 판단과 결정에 검토·개입할 수 있는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윤리 문제를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과 사회적 요구가 변하면 윤리기준도 계속 개선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윤리기준과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공공분야 전반에 AI 윤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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