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의 이차보전 지원이 사업비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은 기존 35곳에 더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까지 포함됩니다.
이차보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적용되며, 사업비 대출에 더해 주민의 이주비 대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됩니다.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원 한도에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은 최대 2%p까지 지원됩니다.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는 연간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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