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에트라시모드의 성인 중등증에서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 효능·효과와 2.5,10밀리그램이 기재됐다.
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의 젬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에 대해 ‘적정성이 있음’으로 표시했다. 심평원은 세부 급여 범위가 허가된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취하·취소 등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928&pageIndex=1&pageInde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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