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 19.24% 선 보장과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이상 지원 등이 남양주시의 주요 건의 내용으로 제시됐다. 남양주시는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재정과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3대 현안을 전달했다.
지방재정 감소 방지 요청
최현덕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금에 재원을 전입하기 전 지방교부세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도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이다. 제안의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19.24% 선 보장, 미래대응기금 후 조성’을 내세웠다.
헌법친화도시 정책 지원
남양주시는 시민 기본권 보장과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이 도정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장기요양급여 국비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열렸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남양주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경기도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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