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 1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에서 판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판정은 9월 30일 19:00경(한국 시각) 내려졌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청구인에게 배상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연 복리 5%)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배상원금은 원중재와 동일한 액수로 선고됐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0973/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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