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월 28일(월)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영장과 통신영장도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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