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허용구 판사 연임 심사 평가 기준 공개 요구

  • 입력 2026.09.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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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9월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허용구 판사의 연임 적격 심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평가 근거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허 판사는 2024년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의 ‘1일 직무대리’ 공판 참여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으며, 허 판사는 오는 12월 10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적격 여부에 관한 2차 심사를 받게 됐다.

진보당은 연임 심사가 정상적인 절차라고 전제하면서도, 성남FC 사건이 경찰의 장기간 수사 뒤 불송치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진 점을 들어 심사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와 기소를 둘러싸고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사법부 독립이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고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데에서만 작동합니까?”라고 물었다.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는 침묵했고 대선을 앞둔 판결로 ‘사법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재판상·인사상 독립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5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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