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노경필에 임명권·업무추진비 책임 촉구

  • 입력 2026.09.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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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 임명권 관련 재제청 거부 이유와 업무추진비 자료 작성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노 처장이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대통령의 뜻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답변을 두고 “권한은 인정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 뜻은 모르겠다는 궤변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재제청 거부 입장을 기자단 카카오톡방을 통해 알렸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에게는 문서주의를 요구하면서 대법원장 결정에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노 처장은 공보관을 통한 발표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자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노 처장이 참석 인원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반면 해당 의원은 자료 요구 과정에서 인원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는 게 브리핑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공개된 영수증에 코스요리 3개가 기재된 건의 대법원 집행내역에는 참석자 12명, 코스요리 5개가 기재된 건에는 15명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세금 사용 내역과 국회 검증에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재제청 거부 이유를 밝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할 것을 촉구했다. 노 처장에게는 업무추진비 자료의 작성·보고 경위와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5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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