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손봤습니다.
개정 규칙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시작된 사실도 신고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또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는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적도록 했고, 직제 개정과 상위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과 신고서식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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