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손질합니다.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기존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방향입니다.
반복 담합에 대한 제한도 강화됩니다.
5년이 지난 뒤 다시 담합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줄이고,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까지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감면고시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공정위, 반복 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신설
▶ 공소청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쿠팡] 풍년보감 6년근 고려홍삼정 올데이굿타임 스틱 100p — 17,4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