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한 대출 알선과 고금리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4년 3개월간 관계사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의 저리로 298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해 수익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저리 정책자금 790억 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륜당은 대출 알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점주들이 원육을 납품받을 때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종근 회장이 이러한 대부업 구조를 운영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법인과 함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륜당 측은 제도 도입 취지가 의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을 통해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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