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진사갈비'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외식업계 최대

  • 입력 2026.09.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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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자금 대출을 상징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한 대출 알선과 고금리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4년 3개월간 관계사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의 저리로 298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해 수익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저리 정책자금 790억 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륜당은 대출 알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점주들이 원육을 납품받을 때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종근 회장이 이러한 대부업 구조를 운영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법인과 함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륜당 측은 제도 도입 취지가 의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을 통해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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