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준비…12월 17일부터 18개월 한시 시행

  • 입력 2026.09.28 18:3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제공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제도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조례 제정과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

전주시는 9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서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시의원,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소속 건축사 등이 참석해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준비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례 위임사항과 주요 내용, 양성화 과정의 실무 사항을 비롯해 시민 홍보·안내와 신청 과정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도 나눴습니다.

조례 제정과 시민 안내

전주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이 대상 여부나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정리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준비하는 자리”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제정과 제도 시행 준비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9월 말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전인 2026년 연말까지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추진합니다.

출처 : 전주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에 예산·입법 추진

▶ 전주 거주 베트남인 4264명, 가족센터서 추석 음식 나누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