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 연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6.09.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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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내부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AI 생성 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60~70㎞로 주행하면서 B씨를 폭행했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과 두 달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감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 상해를 가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엄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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