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60~70㎞로 주행하면서 B씨를 폭행했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과 두 달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감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 상해를 가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엄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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