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지하철 등 홍보매체 5천여 면 무료 지원

  • 입력 2026.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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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공

(메뉴) 상단 <서울소식> → 좌측 <고시공고>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5천여면 무료개방…공모 시작

-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10월 16일(금)까지 접수

-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대상…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우대 선정

- 선정 시 서울시 홍보매체 총 5천여 면 활용,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 지원

서울시는 9월 14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및 영상매체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 정하고 있는 경우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내용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 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6.9.14.)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이 1년 이 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 상모니터(DID) 등 총 100여 대이다.

시는 10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개 내외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이번 공모는 홍보수단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에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 라며,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역량 있는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공고문 및 참고사진 1부.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 – 2612호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9. 14. 서 울 특 별 시 장

공모내용 :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기업(단체) 등의 활동

-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

-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 등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등

1) 서울시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단 기업의 경우 그 규모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이하로 제한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응모자격 제외 :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기업 및 단체

응모기간 : ’26. 9. 14.(월) ~ 10. 16.(금)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표출

지원 대상자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2.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제출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 검색]

제출방법 : 이메일

3.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 및 신청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구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공유기업, 협동조합 등)

- 필수1 : 사업자등록증 - 필수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수2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 필수2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증빙서류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예)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상인회 등록증 등 - 필수3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수3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 스타트업)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기업(단체) 소개 및 활동현황 등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 ③ 공모에 당선될 경우, 어떤 콘텐츠(내용, 방법 등)로 본인의 기업(단체) 에 대한 광 고가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개략적으로 기재

5. 홍보지원 대상 선정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선정

선정대상 : 10개 내외

선정대상 및 매체배정 수는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②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거짓·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선정 시 우대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① 응모자격을 갖춘 기업 중 '26.9.14.기준, 대표자 연령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이고, 공고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3년 이내인 기업 ②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6. 홍보지원 선정결과 발표

시 기 : 2026. 11월 중(예정)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인쇄물 : 전동차(지하철)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영상물 :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

8. 광고물 제작 및 부착

매체배정 : 선정대상 단체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배정

광고물 제작 및 서울시 심의 : ’26. 11월 ~ ’27. 2월

인쇄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 : ’27. 3월 ~ ’27. 8월

- 인쇄물(단체당 6개월), 영상(단체당 2개월)

9. 응모 시 유의사항

모든 응모내용은 허위‧과장‧선정적이거나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이 아니어야 함

응모내용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단체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응모된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 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제작된 디자인 및 영상물은 서울시 디자인(영상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제작완료 시점과 실제 표출·송출 시기 간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단체가 추진하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은 제작이 제한될 수 있음

한정적인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응모자는 이를 감안하고 응모해야 하며 제작 방향 등에 대한 최종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음

추진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가 신청의 주체임

- [예시] 법인(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신청 자격은

법인에 있음 (법인 명의의 응모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정대상자가 선정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응모자격 미충족 또는 결격 사유 확인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홍보매체 시민개방 부착 사진

지하철(전동차)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시청사 시민게시판 및 지하철 미디어보드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분류 : 행정

· 배포 : 2026년 9월 14일 오전 8시 57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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