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와 공가를 입력하게 하는 등 전자기록을 위작·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무단결근 등을 하고도 급여를 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겼다.
특히 2018년 3월 15일 일본 출국 당시에는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4회에 걸쳐 3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급액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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