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50회 추행한 60대 임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입력 2026.09.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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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의 재판정 모습(자료사진) (AI 생성 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인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업무 지도를 빙자해 피해자의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야근 중인 B 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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