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해 시속 60~70㎞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 B씨를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허벅지를 깨물었습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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