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들을 배제하고 두 아들에게만 약 15억 원을 증여했더라도, 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최근 망인의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아들이 망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아들들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현저히 커 이를 전부 부양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두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전부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고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딸들의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망인은 생전 유언서를 통해 두 아들에게 재산의 55%와 45%를 각각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법원은 이러한 유언보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 제도를 우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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