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법원 “긴급피난 해당”

  • 입력 2026.09.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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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 주행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AI 생성 이미지)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고 10여㎞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숙소에서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 남성을 피해 현장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숙소는 외진 곳이었고 새벽 시간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현장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은 최근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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