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이복형제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복형제 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아버지는 2022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B씨 부부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3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씨 부부의 특별 부양과 아파트 마련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2016년부터 위암 등을 앓던 아버지를 장기간 간병하고 병원 진료를 도운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B씨 부부가 청약을 주도하고 분양대금을 대부분 마련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A씨를 포함한 다른 자녀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왕래를 끊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에 대한 유증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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