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퇴근 고속도로 기록 근거로 직장인 과로사 인정

  • 입력 2026.09.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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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 (AI 생성 이미지)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숨진 직장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회사 출근길에 의식을 잃고 발견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주당 평균 42시간 근무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 또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고속도로 이용 내역과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질적인 장시간 근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근 시 대부분 오전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일 오전 6시 전에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서의 만성 과로와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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