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휴가 먼저 신청했는데”…어린 자녀 있는 직원 우선? ‘갑론을박’

  • 입력 2026.09.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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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 생성 이미지)

영국의 한 직장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인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신청한 직원 클로이가 관리자로부터 휴가 배정을 재검토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운영관리자 사라는 신청 순서가 아닌 팀 전체의 업무 상황과 자녀를 둔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하게 휴가를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클로이는 먼저 신청했음에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계획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이메일 대화가 틱톡을 통해 공개되자 8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부모 직원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호주의 한 패션업체도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주간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했으나, 이 역시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직장 내 돌봄 지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는 최근 조직 관리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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