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출범…연내 권고안 마련

  • 입력 2026.09.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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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설치됐다. 김장한 위원장을 포함해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 설정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적 보완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의료혁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제도 개선 방안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장한 위원장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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