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8일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시행 50주년을 맞는 2027년을 기점으로, 제도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혁신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건강 보장을 위한 적극적 체계로의 전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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