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당원병 환자의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돕기 위해 관련 물품 요양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당원병은 효소 결핍으로 저혈당이 반복되는 희귀질환으로, 환자들은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 전분 복용과 주기적인 혈당 측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원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및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상반기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에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당원병(질병코드 E74.0) 환자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기준금액 1,000원/일 기준 19세 미만 10%, 19세 이상 20%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 등 당뇨소모성재료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 연계 및 의료비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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