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기조와 30조 2천억 원 규모의 준비금, 그리고 정부 지원 증액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올해 12월부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이를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별도 검사 결과가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하여 내년까지 총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 |
| 본인부담률 | 현행 10% → 7%(올해 12월) → 5%(2028년 상반기) |
| 등재 기간 | 현행 240일 → 100일 이내 단축 목표 |
당뇨병 환자 및 청년층 지원 확대
중증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됩니다. 췌장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은 기존 170만 원에서 소아 수준인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당원병 환자에게는 혈당측정검사지 등 요양비가 지원되며,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개수와 기준금액도 인상됩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및 소아 치과 보장 강화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치아가 일부 남아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완전 무치악 어르신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5세 이상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이 치과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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