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아동복지 실태조사 거부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개정안 발의

  • 입력 2026.09.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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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등 17인은 지난 2026년 9월 1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아동수당법은 수급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급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에도 동일한 지급 정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동 안전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나 방임 의심 사건 발생 시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수단을 확보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정 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소득 가정의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시 생계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국회 심사 절차 진행 예정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법안의 타당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분내용
법안명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1000
대표발의권칠승 의원 등 17인
발의일2026년 9월 1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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