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9월 1일 시청 모란관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 13만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인원의 총 체납액은 175억3900만원 규모다. 시는 단순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맞춤형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운영 개요
| 항목 | 내용 |
|---|---|
| 구성 인원 | 현장조사원 36명, 자료입력원 8명 (총 44명) |
| 운영 기간 | 2026년 9월 1일 ~ 11월 30일 |
| 조사 대상 | 체납액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13만5520명 |
| 활동 목표 | 대상자의 약 15%인 2만1000명 실태조사 |
체납관리단은 현장조사원 36명을 3인 1조, 총 12개 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각 조는 하루 평균 30명씩, 전체 인원이 매일 360명의 가구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납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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