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명칭 변경…10월 22일부터 '지정'으로

  • 입력 2026.09.02 08:1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칭 변경의 배경

기존 '인증'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해 제대군인의 역량 제고와 취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요 조문 변경 사항

이번 개정으로 제16조의2 명칭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에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 내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는 용어는 모두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변경된다.

기업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나,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표지판 등을 부착하게 하는 규정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인증'이라는 단어가 '지정'으로 일괄 수정된다.

대상 및 적용 시기

이번 법령 개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된 법률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구분내용
법령명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법률 · 일부개정
소관부처국가보훈부
공포일2026년 4월 21일
시행일2026년 10월 22일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국가보훈부,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시행…저소득 고령 유공자 본인부담금 지원

▶ [복지] 제대군인전직지원금…실업 상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

▶ [복지] 제대군인 대부지원, 10년 이상 복무 전역자에 생활안정 대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