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대군인 대부지원, 10년 이상 복무 전역자에 생활안정 대출

  • 입력 2026.08.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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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대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되, 저신용자 등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용도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구입, 사업자금, 개인택시 구입 및 차고 시설비, 생활안정자금(재해복구비·의료비·경조비·전세보증금 인상 등 긴급 가계자금), 학자금 등입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대부는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군인 본인 지분이 50% 이상이면 이를 담보로 지원합니다. 농토구입비 대출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업자금 대출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운영하려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지원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 가구당 인원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용도별 한도액과 연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3,000만원~6,000만원 한도에 연이율 3.0%, 20년균등상환입니다. 주택임차는 2,000만원~4,500만원 한도에 연이율 3.5%, 7년균등상환입니다. 농토구입은 3,000만원 한도에 연이율 3.0%, 3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사업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 연이율 4.0%, 7년균등상환입니다. 학자금은 학기당 500만원 한도에 연이율 4.0%, 5년균등상환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 한도에 연이율 2.5%, 3년균등상환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제외자는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당해연도 각종 대출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주택임차·농토구입·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 중인 경우,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입니다. 학자금대출은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경우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해 관리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에서 이뤄집니다. 근거 법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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