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제도 개요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실업 상태에 있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취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5년 이상에서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입니다.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창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전역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하나라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 금액은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기복무자는 매월 58만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81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월부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이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5년이상~19년6개월미만 복무한 실업상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주민센터·제대군인지원센터 |
| 문의 | 1666-9279 |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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