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기준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입니다.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뒤 보급하며, 선착순 보급 방식은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담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받습니다. 비저소득층은 자부담비 10만원을 내고 유상으로 보급받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항목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대 지급입니다. 지급된 TV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으로 할 수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https://tv.kcmf.or.kr)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눈·귀 상이등급자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TV 1대)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
| 근거 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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