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감면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이 밖에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도 포함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인이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주거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월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 차상위계층은 해당월 전기요금 월 2,000원 한도로 할인된다.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가 할인된다. 심야전력(갑)은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가 할인되며, 심야전력(을)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모두 20%가 할인된다. 대가족은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해 누진1단계 하향이 적용되며 월 12,000원 한도이고, 3자녀 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20%가 월 12,000원 한도로 할인된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해 누진1단계 하향이 적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뤄진다. 문의처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국번없이 123)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이며, 누리집은 cyber.kepco.co.kr이다.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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