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기준 버팀목대출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를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규제대상아파트, 즉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한다.
보증 이용 제한 대상
다만 일부 경우는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돼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자 등이 해당한다. 이 밖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이용이 제한된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이 맡으며, 보증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이 맡는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금융위원회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세대주 |
| 지원 형태 |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출금의 90% 이내) |
| 지원 주기 | 대출 시 1회성 보증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 근거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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