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세대에 월세자금 최대 1,440만원 융자

  • 입력 2026.08.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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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기준으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급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이고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생애주기상 청년, 중장년, 노년이 대상에 포함되며 분야는 주거와 서민금융이다.

신청대상의 공통요건은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하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도 포함된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호당 최대 1,440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과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이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에게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최신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주택도시기금(1566-9009)으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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