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애로 해소를 돕는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고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회성으로 현금대여(융자)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과 청년이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에는 공공정보 등재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만 34세 이하의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 보증이다. 용도별로는 일반생활자금이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로 보증되며, 주거비·의료비·학업비·사업운용자금 등 특정용도자금은 1회 및 연간 900만원 한도로 보증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할 수 있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 은행들이 맡는다. 근거 법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금융위원회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생·청년 |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한·IBK기업·전북·광주·토스뱅크·하나·제주은행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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