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15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 입주자에 시설 개선 지원

  • 입력 2026.08.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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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기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제도를 통해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손보아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 즉 영구임대주택과 50년임대주택의 입주자입니다.

대상 규모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이며,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이 183개단지, 50년임대주택이 166개단지입니다.

사업항목은 어떻게 선정되나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은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인 지자체(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초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합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연도의 사업항목이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지원은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와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쓰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이 있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맡고,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합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 업무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LH가 맡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담당합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하면 되며,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국토교통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50년임대) 입주자
대상 규모28만호, 349개단지(영구 183, 50년 166)
지원 형태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를 통한 시설 개선
지원 내용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신청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근거 법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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